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 등록신청-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무 정보
-
- 사무내용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하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 등록 신청하여야 함
-
- 근거법규
-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
- 주관부서
- 경제산업과 (협조부서 : 건설과․건축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
-
- 처리기간
- 30일
-
- 행정기관
심사기준
- 현장 이상유무 확인
-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확인 및 서류검토 ⇒ 신청처리 ⇒ 통 보
(위임전결: 국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신청수수료(100,000원), 면허세 등
-
- 민원인 준비사항
- ․ 영업개시등의 확인요청
․ 매장면적 변경시 등록 및 신고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신청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hwp (0.02MB)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
- 개설등록
1.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상권영향평가서 1부
4. 지역협력계획서 1부
5.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 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1부
변경등록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2.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 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점포의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1부.
-
- 담당공무원 확인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민원인이 동의 한 경우 제출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분양에 따른 관리자 신고
-
- 절차
-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내
-
- 시기
- 신고사유발생20일이내
-
- 처리부서
- 경제산업과
-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 관련부서명
- 건설과,건축과,도시계획과,교통행정과
-
- 협의사항
- 도로법 및 하수도와 관련한 협의사항,건축법과 관련한 협의사항,도시계획과 관련한 협의사항,관계법규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