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서 1부
2. 현 세대주, 전입자(전원), 신고인 신분증
및 도장 또는 서명 필
단,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할 수 없을때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전입자)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에 한하여 전입신고 가능.
3. 확정일자 받을시는 임대차 계약서지참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통.반장 사후
확인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관련부서명
없 음
협의사항
. 민방위대원 거주 이동신고
. 국민기초생활수습자 거주지 이동신고
. 장애인 거주지 이동신고
. 학력이동 전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