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주관부서
세무2과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즉시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법인결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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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한 내 신고·납부(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월 이내)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첨부서류 제출
② 기한 후 신고·납부(기한 내 미신고)
- 직권고지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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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납부(누락, 오류사항 등)
경정 청구(과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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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결정, 경정 통보자료 대사 후 수시부과 및 환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