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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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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식품영업허가, 신고업소 중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주관부서
    송도정책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식품위생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결 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수입증지 : 9,300원 ㆍ면허세 : 27,000~67,5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49호서식]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1).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2. 권리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
    -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부
    3. 위생교육 수료증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1부 및 위임장1부
    5.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하는서류(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
    1. 건강진단결과서
    2.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소멸 통보
  • 시기
    신고후 즉시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세무과
  •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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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