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회원에 가입하여 도서 대출·반납 및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주관부서
연수청학도서관 (협조부서 : 옥련1·2동, 연수1동, 송도2·3동 작은도서관 )
처리기간
즉시
행정기관 심사기준
독서회원 가입 자격 충족여부 확인
1. 인천광역시 거주 여부 (신분증 확인)
2. 학교나 직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재학 및 재직증명서 확인)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독서회원 가입신청 (온라인 가입) ⇒ 신청서 검토(주소지 및 소재 여부 확인) ⇒ 독서회원 등록 ⇒ 회원카드 발급 ⇒ 민원인 교부(방문)
(위임전결 :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1. 독서회원 가입신청(온라인 제출)
2.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혹은 학교나 직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1) 주민등록증 미발급자(14세 미만)
: 보호자의 신분증,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등본
2) 주민등록증 미발급자(14세이상 청소년)
: 학생증, 청소년증
4. 가족 내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등본
담당공무원 확인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