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 변경 신고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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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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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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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위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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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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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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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관련부서 확인) → 변경처리(결재)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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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20,000원(소재지 변경), 9,000원(그 외)
면허세 : 소재지 및 면적 증가 신고시 면허종별이 당초 면허종별보다 상위종에 해당시에 한함
(27,000원 ~ 6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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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hwp (0.04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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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영업신고증 1부
3.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로 소재지 변경의 경우)
4.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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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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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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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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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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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발생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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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신고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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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관할세무서
세 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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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각종 세금 고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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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건 축 과
민원여권과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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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도시계획법(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공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