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 자동차등록번호판∙봉인(단, 폐차업자가 번호판을 인수하거나 자동차가 멸실 또는 도난된 경우에는 제외)
4.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에 한함)
5. 차주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사본,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수출예정사실증명서(수출말소에 한함)
6. 사고사실증명서류(도난, 멸실 등의 경우에 한함)
7. 행정처분서 사본(사업면허∙등록∙인가 등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