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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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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및 제2항
  • 주관부서
    위생정책과
  • 처리기간
    즉 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에 의한 시설기준 적합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15일 이내 현장 확인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28,000원 , 면허세 27,000~67,5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68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0).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2항 규정에 의거 미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3. 영양사, 조리사면허증 사본 각각 1부
    -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 에 한함
    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식품등 제조 및 조리․세척 등에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
    1.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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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