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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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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등록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자동차를 제작ㆍ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신조차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등록업무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3조 제10항, 제70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제2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자동차관리법 및 구비서류 적법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류 접수ㆍ검토 → 전산입력, 수수료 납부, 등록번호 부여 → 세금 부과∙납부 → 공채 매입. 등록증 및 번호판 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2,000원, 수입인지 3,000원, 취등록세(차량별 차등부과)
    • 공채(차종별로 정한 금액), 번호판(대형 9,600원, 페인트 7,700원, 필름 21,400원)
  •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규등록신청서
    2. 자동차제작증(신조차)
    - 수입차는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3.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4. 세금계산서
    5. 신분증(본인 신청시)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6. 사업자등록증(사업용자동차, 법인이 등록하는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위임 안받을 경우)
    7. 각 조합 발행 등록신고필증(사업용자동차에 한함)
    8. 신규검사증명서(부활차 신규등록에 한함)
    9. 안전검사증명서(특장차 신규등록에 한함)
    10.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부활차 신규등록에 한함)
    11.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부활차 신규 등록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
    1. 보험가입여부(전산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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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