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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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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수집‧운반) (변경)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제외)을 재이용․재사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민원신고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
  • 주관부서
    청소행정과 (협조부서 : 환경보전과,경제지원과 )
  • 처리기간
    14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다른법저촉사항등검토) ⇒ 결 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폐기물 처리(수집운반) (변경)신고서.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1. 신고의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환경보전과
    지역경제과
    건 설 과
    건 축 과
    도시계획과
  • 협의사항
    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관계법률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건설업법
    건축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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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