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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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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변동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재산소유권의 변동 등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 주관부서
    세무1과
  • 처리기간
    즉시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첨부파일
    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 변동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신청서 1부 (증빙자료 필요시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
    · 부동산 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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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