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을 제외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즈명하는 서류(등록증 사본 등을 말한다)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담당공무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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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