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안내도 및 안내판 광고에 관한 사업신청
사무 정보
-
- 사무내용
- 주소정보안내도 및 안내판을 이용한 광고 신청 민원
-
- 근거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
- 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
- 처리기간
- 50일
-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이용목적 적합여부
-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결과통지
(위임전결 : 구청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 준비사항
- 없음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을 활용한 광고계획서 1부.
3. 광고 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