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수급자에 대한 다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복지
서비스의 연계 등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휴업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
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중 결산보고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