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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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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매매업,해체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업무
  •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자동차관리법 및 구비서류 적법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신고처리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20,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업종별 분기,반기별 지도 점검 실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2.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며,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 협의사항
    - 등록신청 소재지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저촉 여부 확인
    - 도로점용 관련사항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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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