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2.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며,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관련부서명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협의사항
- 등록신청 소재지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저촉 여부 확인
- 도로점용 관련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