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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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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을 위한 신고업무
  •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
  •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자동차관리법 및 구비서류 적법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신고처리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재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2,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 협의사항
    - 등록신청 소재지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저촉 여부 확인
    (관련 변동 시)
    - 도로점용 관련사항 확인(관련 변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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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