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 서식
1. 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라.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사.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 음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관련부서명
환경보전과,지역경제과,건 설 과,건 축 과,도시경관과
협의사항
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관계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건축법,수도권정비계획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농지법, 도시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