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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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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 세무과 )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법규 적법 여부 조사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서류접수>서류검토 및 협의>신고필증 교부
    (위임전결 : 건축지도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접수수수료 200㎡ 미만 4,700원, 200~1,000㎡ 미만 10,000원,
    1,000~5,000㎡ 미만 27,000원, 5,000㎡ 이상 50,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5일 전 신고
  •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도면(배치도) 1부
    3. 평면도 1부
    4.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의 대지인 경우)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축물 등기부 등본
    3. 건축물 대장 및 현황도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면허세부과
  • 절차
    신고처리후 즉시부과
  • 시기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 조치사항
    면허세부과세원발생통보(세무과)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세무과
  • 협의사항
    면허세부과(지방세법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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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