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서 1부.
2.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1부.
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4.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여,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양로시설의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각1부.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