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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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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 해체허가 공사 착수 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해체공사감리자 일치 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해체 착공 신고 처리-통보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6호의2서식]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해체공사계약서 사본 1부.
    2.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1부.
    3. 법 3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 건축물 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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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