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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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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관련상담소 설치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가정폭력관련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주관부서
    여성아동과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시설기준 및 종사자 자격 요건 등 적합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3.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
  • 담당공무원 확인
    건축물대장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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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