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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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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인정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일정구역 안의 장소, 건물 또는 지하에 도소매업, 상가건물이나 복합형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14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 구역표시도면 및 면적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신청서류 검토 ⇒ 일정시장 요건 부합여부 검토 ⇒ 인정서교부 ⇒ 공보 및 지역신문 공고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 영업개시 등의 확인요청
    ․ 매장면적 변경시 등록 및 신고
  •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전통시장 인정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해당구역 안의 상인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자 명부
    2.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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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