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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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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 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신청-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사업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 및 제8조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4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용도지역, 건축물 확인, 기존업소 및 주위환경과의 거리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현장확인
    -신청처리(현장확인 및 협의결과)
    -민원인 통보(가스안전공사 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5,000원
    · 면허세 : 12,000~45,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3.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면허세 납부,완 성검사
  • 절차
    세원발생통보,가스안전공사에신청 완성검사
  • 시기
    허가 후,공사완료후,완성검사후
  • 처리부서
    세무과,가스안전공사,경제지원과
  • 조치사항
    납부 확인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건설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소방서, 기타
  • 협의사항
    도로법과 관련한 협의사항,도시계획법 관련 협의사항,건축법과 관련한 협의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과 관련한 협의사항,환경, 교통, 학교보건법 등 관련사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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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