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허가¸ 변경허가)
사무 정보
-
- 사무내용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제3항
-
- 주관부서
- 경제산업과
-
- 처리기간
- 허가5일, 변경허가4일
-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용도지역,건축물 확인,기존업소 및 주위환경과의 거리
-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서류검토(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신청처리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국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15,000원
-
- 민원인 준비사항
- 없 음
-
- 첨부파일
- [별지 제13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허가¸ 변경허가)신청서(0).hwp (0.02MB)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
- 1.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기술검토서 1부
-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면허세 납부,완 성 검 사 및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규정제출
-
- 절차
- 세원발생통보, 가스안전공사에신청완성검사후 안전관리자 선임
-
- 시기
- 허가 후,공사완료후,완성검사후
-
- 처리부서
- 세무과,가스안전공사,경제지원과
-
- 조치사항
- 세금고지 확인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 관련부서명
- 건설과,도시경관과,건축과,소방서,기 타
-
- 협의사항
- 도로법과 관련한 협의사항,도시계획법 관련 협의사항,건축법과 관련한 협의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과 관련한 협의사항,환경, 교통, 학교보건법 등 관련사항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