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신청-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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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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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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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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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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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용도지역, 건축물 확인, 기존업소 및 주위환경과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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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서류검토(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현장확인
-신청처리(현장확인 및 협의결과)
-민원인 통보(가스안전공사)
(위임전결 :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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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30,000원(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20,000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15,000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설치)
· 면허세:12,000~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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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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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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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4.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5.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1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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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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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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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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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면허세 납부,완 성검사 및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규정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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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발생통보,가스안전공사에신청완성검사후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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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허가 후,공사완료후,완성검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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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무과,가스안전공사,경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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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세금고지 확인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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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건설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소방서,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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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 도로법과 관련한 협의사항,도시계획법 관련 협의사항, 건축법과 관련한 협의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관련한 협의사항,환경, 교통, 학교보건법 등 관련사항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