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신고서 1부.
2.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3.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의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무인)한 경우는 예외]1부
4.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조정조서)의 등본과 확정 증명서(송달증명서)각 1부.
5.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1부.
6. 한국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혼인하는 경우 외국인인 남자 또는 여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 증명서 및 국적증명서면(예:호적등본,출생증명서,여권사본,신분등록부등본 등)1부.
담당공무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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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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