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 4항
· 동법 시행규칙 제46조2항 (별지36호)
주관부서
공원녹지과
처리기간
5일
행정기관 심사기준
접수서류 현장 일치여부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 →현장확인→기안결재 → 통보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12,000원~ 45,000원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1부.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 예정 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