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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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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허가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시 신청하는 서류
  • 근거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1항,
    -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1항 (45조 1항) (별지34호)
  • 주관부서
    공원녹지과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접수서류 현장 일치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기안결재-허가증교부
    (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2,000원~45,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입목벌채허가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입목벌채의 경우)
    1. 신고서 1부
    2.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3. 벌채예정수량 조사서 1부
    4.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각호의 서류 (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수목굴치의 경우)
    1. 신청서 1부
    2. 굴취·채취 예정구역도(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3.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복구계획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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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