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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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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신고-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무 정보

  • 사무내용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기전 사전허가
    (신고)를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3조,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 처리기간
    10일(단축:9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 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협의 → 종합검토 → 허가(신고)처리 →
    통 보(허가,신고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수입증지 : 10,000원 ㆍ면허세 : 18,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 신고수리 → 시운전 기간이후정상 가동 여부확인 →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 결과통보
  •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일반 제출서류:다음 각 목의 서류 각1부
    가.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
    다.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
    라.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시행령' 제31조 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시행령' 별표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4.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배출시설및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 환경관리인 선임신고
  • 절차
    신청서 작성후제출→수리통보
  • 시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 처리부서
    환경보전과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경제지원과, 건축과,도시계획과,건설과
  • 협의사항
    공장설립 허가 유ㆍ무, 건축허가 유ㆍ무,용도지역 확인, 지하수 사용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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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