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신고-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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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기전 사전허가
(신고)를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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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3조,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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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환경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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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단축: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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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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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협의 → 종합검토 → 허가(신고)처리 →
통 보(허가,신고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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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ㆍ수입증지 : 10,000원 ㆍ면허세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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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 신고수리 → 시운전 기간이후정상 가동 여부확인 →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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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별지 제12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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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신청서 1부
2.일반 제출서류:다음 각 목의 서류 각1부
가.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
다.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
라.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시행령' 제31조 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시행령' 별표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4.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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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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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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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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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배출시설및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 환경관리인 선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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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신청서 작성후제출→수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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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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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환경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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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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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경제지원과, 건축과,도시계획과,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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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 공장설립 허가 유ㆍ무, 건축허가 유ㆍ무,용도지역 확인, 지하수 사용신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