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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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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민원
  • 근거법규
    § 건축법 제14조, 제16조 제1항, 제19조
  •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 교육청, 군부대, 건설과, 지역경제과,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등 )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사항과 관계법규 및 사실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류검토-관계부서협의의뢰신고서 교부-신청처리-통보 및 신고서 교부
    (위임전결: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수입증지): 면적에 의한 부과
    면허세: 면적에 의한 부과
    국민주택채권: 면적별 부과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hwp (0.01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1부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배치도 및 평면도
  • 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축물 등기부 등본
    3. 건축물 대장 및 현황도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착공신고
    사용승인
    취득세납부
    소유권이전등기
  • 절차
    신청서
    신청서
    등기필증사본등기필증사본
  • 시기
    착수전
    사용하고자할때
    준공검사후30일
    필요시
  • 처리부서
    건축과
    건축과
    세무과
    등기소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군부대
    교육청
    환경보전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계획과
    소방서
  • 협의사항
    군사보호시설 저촉여부
    정화구역저촉여부
    정화조 등 여부
    농지전용, 공장설립 등 여부
    도로점용, 하천점유, 원인자 부담금 납부여부 등
    형질변경, 공원산림, 도시계획 여부
    소방관계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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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