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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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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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건축법 제14조, 제16조 제1항,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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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건축과 (협조부서 : 교육청, 군부대, 건설과, 지역경제과,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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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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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신청사항과 관계법규 및 사실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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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서류검토-관계부서협의의뢰신고서 교부-신청처리-통보 및 신고서 교부
(위임전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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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수입증지): 면적에 의한 부과
면허세: 면적에 의한 부과
국민주택채권: 면적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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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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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hwp (0.01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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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신청서1부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배치도 및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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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축물 등기부 등본
3. 건축물 대장 및 현황도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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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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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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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착공신고
사용승인
취득세납부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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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신청서
신청서
등기필증사본등기필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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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착수전
사용하고자할때
준공검사후30일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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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건축과
건축과
세무과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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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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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군부대
교육청
환경보전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계획과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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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 군사보호시설 저촉여부
정화구역저촉여부
정화조 등 여부
농지전용, 공장설립 등 여부
도로점용, 하천점유, 원인자 부담금 납부여부 등
형질변경, 공원산림, 도시계획 여부
소방관계 적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