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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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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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건축법 제11조, 제16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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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건축과 (협조부서 : 소방서, 교육청, 환경보전과, 군부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계획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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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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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관계부서협의의뢰신청서 교부-신청처리-통보 및 신청서 교부
(위임전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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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수입증지):면적에 의한 부과
면허세 : 면적에 의한 부과
국민주택채권 : 면적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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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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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의3서식]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0).hwp (0.01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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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신청서 1부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기본설계도서
4. 기본협의선류
5.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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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축물 등기부 등본
3.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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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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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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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착공신고
사용승인
취득세납부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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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신청서
신청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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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착수전
공사완료시
사용하고자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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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건축과
세무과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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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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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명
- 군 부 대
교 육 청
소 방 서
환경보전과
지역경제과
건 설 과
도시계획과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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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 군사보호시설 저촉여부
정화구역 저촉여부
소방협의
정화조 등 여부
농지전용, 공장설립 등
도로점용, 하천점용, 배수설비 등
형질변경, 공원, 산림, 도시계획 등 여부
장애인시설 등 설치 적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