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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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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파양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양자입양을 파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69조 제1항
  • 주관부서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기재사항 및 신분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류검토⇒신고처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양식 제7호(친양자파양신고서)(0).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친양자 파양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각 1부
    2.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우편신고의 경우에 한함)
    3.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11호 통보
  • 절차
    가족관계등록
    정리 후 주민등록지에 신고사항통보
  • 시기
    처리 후 즉시
  • 처리부서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조치사항
    11호 기재사항에 의거 주민등록
    정리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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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