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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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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의약품 도매업을 하려는 민원
  • 근거법규
    ․ 약사법 제45조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의약품도매상 시설기준 적합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허가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20,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서식 17]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
    3. 대표자 건강진단서 1부
    4. 도매업관리자 면허증 1부
    5. 기업진단서 1부(자기자본 5억, 한약도매상은 2억)
    6.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7.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의료용고압가스 사용신고
  • 절차
    지역경제과 통보
  • 시기
    접수후 즉시
  •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 조치사항
    의료용고압가스 사용신고필증교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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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