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 신청-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무 정보
-
- 사무내용
-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득한 사업장에서 시설이 변경될시 허가를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
- 주관부서
- 환경보전과
-
- 처리기간
- 7일[폐수무방류시설의경우 60일]
-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없 음
-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 협의 → 종합검토 → 변경허가처리
→ 통 보(허가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ㆍ수입증지 : 5,000원
ㆍ면 허 세 : 18,000원
-
- 민원인 준비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 신고수리 → 정상가동여부확인→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 결과통보
-
- 첨부파일
- [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
- 1.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3.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내역 및
증빙서류 1부
-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배출시설및방지시설 가동 개시신고 환경관리인선임신고
-
- 절차
- 신청서 작성후제출 →수리통보
-
- 시기
- 배출시설및방지시설가동개시
-
- 처리부서
- 환경보전과
-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 관련부서명
- 경제지원,건축과
-
- 협의사항
- 공장설립 허가 유ㆍ무, 건축허가 유ㆍ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