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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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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 신청-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무 정보

  • 사무내용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득한 사업장에서 시설이 변경될시 허가를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 처리기간
    7일[폐수무방류시설의경우 6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 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 협의 → 종합검토 → 변경허가처리
    → 통 보(허가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수입증지 : 5,000원
    ㆍ면 허 세 : 18,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 신고수리 → 정상가동여부확인→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 결과통보
  •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3.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내역 및
    증빙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배출시설및방지시설 가동 개시신고 환경관리인선임신고
  • 절차
    신청서 작성후제출 →수리통보
  • 시기
    배출시설및방지시설가동개시
  • 처리부서
    환경보전과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경제지원,건축과
  • 협의사항
    공장설립 허가 유ㆍ무, 건축허가 유ㆍ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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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