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증
2. 양도양수 시
2-1)행정처분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2-2)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함)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4. 제작품목을 변경 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5.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
1.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