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개설신고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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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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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의료법 제33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1 및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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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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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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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의료법 제36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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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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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40,000원
면 허 세 : 300㎡미만 27,00원, 300㎡이상 40,500원,
500㎡이상 54,000원, 1,000㎡이상 6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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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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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0.03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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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신청서 1부
2. 개설자 및 종사자 면허증사본 1부
3.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
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4.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용도
및 면적표시) 1부
5.「의료법」제36조제1호ㆍ제2호 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법인일 경우(설립허가증사본, 정
관 및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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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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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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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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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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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발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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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신고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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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세 무 과,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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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각종세금 고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