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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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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개설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의료법 제33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1 및 제26조 제1항
  •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의료법 제36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40,000원
    면 허 세 : 300㎡미만 27,00원, 300㎡이상 40,500원,
    500㎡이상 54,000원, 1,000㎡이상 67,5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0.03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개설자 및 종사자 면허증사본 1부
    3.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
    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4.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용도
    및 면적표시) 1부
    5.「의료법」제36조제1호ㆍ제2호 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법인일 경우(설립허가증사본, 정
    관 및 사업계획서)
  •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 통보
  • 시기
    신고후 즉시
  • 처리부서
    세 무 과,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각종세금 고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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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