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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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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신고신청(용도변경)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 주관부서
    주택과 (협조부서 : 환경보전과, 안전관리과, 소방서 )
  • 처리기간
    10일(단축: 9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서와의 적법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관련법규 저촉여부 조회 → 신청처리 → 통보 및 허가서 교부 → 세원발생통보(세무과)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면허세(허가증 수령 시 납부): 18,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사용검사 신청
  • 첨부파일
    행위신고서(0).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 후의
    평면도 각1부
    3.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1부
    4.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 담당공무원 확인
    1. 건축물 등기부 등본
    2.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취득세 납부
    소유권보존
    등기
  • 절차
    신청서
    신청서
    건축물 대장
  • 시기
    준공검사후
    30일이내 필요시
  • 처리부서
    세무과
    등기소
  • 조치사항

    200만원이하벌금
    가산금20%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환경보전과
    건설방재과
    등 ..
  • 협의사항
    . 기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용량 적합여부(환경보전과)
    . 용도변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여부(건설방재과)
    . 기타 해당될 경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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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