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
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2.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3.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