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매매계약서 사본
3. 분양계약서 사본
4.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0.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위 사항 중 해당 되는 서류를 제출
담당공무원 확인
1. 개인: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재외국민: 여권정보
4.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5. 등록대상 주택이 영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건축물현황도
6.「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건축허가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