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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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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폐지신고서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장사시설 폐지신고
  • 근거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 처리기간
    2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작성 → 접수→검토→결재→통보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첨부파일
    [별지 제23호서식] 장사시설 폐지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장사시설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기존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에 매장ㆍ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신ㆍ유골이나 유골의 골분(骨粉)에 대한 조치계획서
    3. 기존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변경)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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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