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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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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영업, 변경 신고서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장례식장 영업, 변경 신고
  • 근거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 처리기간
    영업신고: 30일, 변경신고: 10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 신고 증명서 발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23호의2서식] 장례식장(영업¸ 변경)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영업신고(신규)>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2.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3.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변경신고>
  •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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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