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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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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

사무 정보

  • 사무내용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행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 주관부서
    청소행정과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인원, 시설, 장비확인등 허가요건 구비사항 일체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 ⇒ 결 재 ⇒ 허가증교부(위임전결: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40,000원
    · 면허세 : 54,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1부
    3.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5.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6. 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빙자료 1부
    7.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8.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9.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0.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토지(임야)대장,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총괄),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자동차등록원부(갑),자동차등록원부(을),건물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명,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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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