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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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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 사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
  •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 주관부서
    청소행정과 (협조부서 :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보전과 )
  • 처리기간
    10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다른법 저촉사항등 검토 ⇒ 결 재 ⇒ 신고필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8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0).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2.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변경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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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