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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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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주관부서
    청소행정과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필요시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적합 여부 등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4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0).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배출내역서 1부
    2. 건설폐기물의 성상·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1부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장비확보계획서 1부
    4.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1부
    5.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6.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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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