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리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6. 처리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7. 공동페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8.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처리용량이 10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5. 환경성조사서(처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