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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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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자활센터 신청
  •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별지1호])
  • 주관부서
    사회보장과 (협조부서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부 )
  • 처리기간
    3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인]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 작성→[특별자치도‧시‧군‧구]접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검토→[보건복지부]지정→지정서 발급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호의2서식] (광역¸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서.pdf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자활센터 지정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사업(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없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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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