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사용중지, 양도, 폐기, 이전) 신고
사무 정보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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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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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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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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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