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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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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물납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신청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제114조
  • 주관부서
    세무1과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 물납대상 부동산의 과세기준일 현재 평가액이 세액 충당 가능 여부
    · 물납신청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가능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 → 접수 → 대상여부검토 → 물납허가통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 준비사항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물납허가 통지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물납신청서 1부
    · 수용·공매·감정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해당하는 경우)
    · 당초 물납허가 신청서 사본 1부(변경신청시)
  • 담당공무원 확인
    · 부동산 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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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