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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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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
  •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7조제1항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주관부서
    세무1과
  • 처리기간
    즉 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공부 및 신분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 → 접수 → 전산조회 → 발급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8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
    · 대리인 : 위임장 1부(납세자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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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