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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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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신청 및 양도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 지방세 과오납금 또는 환급해야 할 환급금에 대하여 환급 청구
    - 지방세환급금 타인에게 양도 신청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63조
    -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4조
  • 주관부서
    세무1과 (협조부서 : 세무2과 )
  • 처리기간
    14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증빙자료에 대한 관련법규 적법성 검토 후 지방세 환급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환급신청 → 접수 → 서류검토 →환급결정 → 환급금 지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서
    -타인에게 권양도시
    (양도인, 양수인의 신분증사본,
    양수인의 통장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세무2과
  • 협의사항
    신속한 자료 검토 후 지방세환급금 자료 생성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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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